2005년10월30일 112번
[임의구분]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?
- 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
- ②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
- ③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
- ④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
-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"입니다.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거나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,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,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의 경우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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